다. 기여분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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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2).
(2)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는 제외된다. 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기여행위의 시기가 대습 원인의 발생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대습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분은 기여분까지 일체화되어
포함된 피대습자의 상속분이라고 볼 수 있고, 기여분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113)
(3) 기여행위
기여행위로 주장되는 행위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업
등에 자본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거나 부양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기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또는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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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만,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평가함에 있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고, 따라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4) 기여분결정청구 및 심판
기여분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을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독립된 청구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에 대한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 등과 반드시 병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규칙 제112조, 구체적인 주문례는 가사 810면 참조,
기여분의 결정(주문례)
).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항고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기여분결정청구를 제1심 가정법원에 제기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이를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계속
중인 항고심에 이송하여 병합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다. 기여의
始期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여의 終期는 상속개시시까지이다. 상속인이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켰더라도 그것이 소극적 기여로 참작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타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경우와 같은 채무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여분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다액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역시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5)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실무상 기여분의 인정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데, 현행 민법상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과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에도
분
할할 상속재산이 없으면 기여분청구만 할 수는 없고,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그의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유증을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받은 다른 상속인은 기여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고 하여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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